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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4일부터 소상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학생 이하 자녀, 청년 등 약 1000만명에 총 6조3000억원이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특고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앞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50만명에 50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은 내달 12∼23일이며, 소득 감소를 확인해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약 29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한다. 문자 통보를 받은 추석 전 지급 대상자는 24일부터 신청하면 되고,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키로 했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고, 유아와 초등학생에 주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29일 지급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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