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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논란 확산동해시∙동해시의회∙동해경제인연합회∙동해경제자유구역청, 규탄 성명과 입장 발표 잇따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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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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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동해시 망상동 일원 면적 3.94㎢(약 119만평)에 사업비 7,459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망상 제1지구(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3.43㎢(약 103만평)의 면적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메디컬라이프케어시설, 스마트팜, 키즈테마파크, 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이 사업을 두고 지난 15일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 이하 동경연)는 강원도와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의 밀실 행정과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경연은 이 성명서에서 “자본금 5억1천원의 상진종합건설이 어떻게 예비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강원도가 그동안 대외에 표명한 1조2천원이상 자산을 보유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어디에 있으며, 사업자 검증내용과 민간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 했는지 그 내용을 반드시 강원도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가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잡이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으로 시민들과 무관한 경자법을 악용하여 시민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탈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시의회에서도 2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간담회 취소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해시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지난 9월 15일 동해시의회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간담회는 그동안 열지 못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며 “더 이상 동해시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동해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할 것, 또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에서는 22일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에서 제기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자청은 입장문을 통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잦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 포기 결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토지확보(50%)를 선행 조건으로 변경하고, 단일 개발에서 부분개발로의 개발방식 변경, 환경 보전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취락지역·해변백사장 제척 등을 자문·협의·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실행 능력 부족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현재 자본금은 70억원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대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윤 창출 없이 300억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사업실행능력 등을 운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유지 무상귀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강원도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동해시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문서로 협의(2020.7.20.)한 사안이며,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상 매입 절차를 향후 집행할 계획이므로, 동해시 재산의 일방적 침탈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해시는 23일 동자청에서 언론사에 제공된 ‘망상 제1지구 주민의혹 제기에 대한 동자청의 입장’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동해시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망상지구는 ‘던디’ 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됐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으로 시민의 의혹과 불신만 높아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제기한 의혹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이를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요구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잦은 개발계획 변경은 변경 횟수가 아닌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동해이씨티의 사업 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 목적과 투자유치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부족하게 수립되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의 경험, 재원조달 능력 등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6,674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올바른 사업자에 의해 중도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을 즉시 해명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이며, 사회단체 등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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