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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삼척~영월 고속도 조기 건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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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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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의 항구화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삼척~영월 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9월 9일 건의서에서 “폐특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강원랜드를 제외한 대체산업은 답보 상태인데다 현재 가행 중인 탄광마져 폐광이 걱정된다며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없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낙후된 강원 남부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1995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6월 폐광지역의 항구적인 대체산업으로 폐광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회생이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설립 2000년 10월 개장하여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취지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초 2005년 만료 예정이었던 폐특법은 대체산업의 육성실패로 두 차례 연장하였으나 2025년 12월31일 또다시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이 마련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강원랜드와 몇몇 공공투자를 제외하고는 민간 자본의 기업유치는 전무한 상태이며 다른 대체산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며 “더욱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 도계광업소와 민영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 마저도 감산과 감원 정책으로 폐광위기를 맞아 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항구화를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2025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되풀이 되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없애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과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을 신설하여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영월간 동서고속도로와 관련하여 “1997년 착공한 삼척-제천-평택에 이르는 총연장 250.4km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중 평택-제천(127.2km) 구간은 18년만인 2015년 6월에 개통되었고 영월-제천(29km) 구간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다.”며 “현재 삼척시의 숙원사업인 삼척-영월 92.3Km 구간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점 추진 및 추가 검토 구간으로만 남아있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폐광지역의 경제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되고 나아가 인구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붕괴 가속화가 멈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며, 단순한 현재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 방식을 벗어나 미래 발전적 차원에서 평택항과 동해항을 잇는 국가교통망 확충과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에 따른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삼척-영월 92.3Km 구간이 고속도로로 개통되면 낙후되고 침체된 폐광지역 도시가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삼척-제천간 동서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다가올 북방경제 시대에 북한과 유라시아를 잇는 북방개척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는 삼척-영월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양방향 동시 착공으로 완공과 개통을 앞당길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탄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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