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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의 대의기관(국회)이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제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즉 삼척시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호는 9일 예정인 삼척원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헌법의 국민(주민)보호 제도를 살펴보자.
1. 인간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 국가적인 자연권으로 인정한 기본권 보장의 근본규범이다. 한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 5가지 기본권에 앞서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간으로 각 기본권이 보장된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權利)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였고, 국가는 고용증대와 적정임금을 받도록 배려할 것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1) 생존권적生存權)적 기본권(基本權)
생존권적 기본권은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개념지을 수 있다. 이처럼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2) 자유권(自由權)적 기본권(基本權0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 자유민주주의 국가 5대 인권보장
1) 자유권(自由權)
현행 헌법은 구헌법에 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폭적으로 신장하여 신체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현대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고루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사용 ·수용에는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자유권을 추가하고 개별적 법률유보를 줄임으로써 보다 완전한 보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에 관한 보장이 확대되었고, 적법절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피의자의 권리 등을 확장하였다.
2) 평등권(平等權)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제36조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권(請求權)
이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권리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헌법은 이 기본권으로서 ① 청원권 ② 재판청구권 ③ 형사보상청구권 ④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⑤ 범죄피해구조청구권 ⑥ 헌법소원권 등을 규정하였다.
4) 참정권(參政權)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국정(國政)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참정권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과 국민투표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5) 사회권(社會權)
일명, 생존권(生存權)이라 부른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였고, 국가는 고용증대와 적정임금을 받도록 배려할 것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근로 3권을 인정한 것도 근로자의 생존권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밖에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생활에의 권리를 가지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5. 기본권의 제한(주민투표 선거권 적용 안돼)
끝으로, 정부의 ‘삼척원전 주민투표 거부 기본권 제한(기본권 보장의 한계라 함>’에 대해 보자.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오직 ‘법률(국회제정’)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37조)’. 기본권은 비상계엄(내란 및 전쟁 등) 때나 국가 긴급시에 제한될 수 있고,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국민의 자유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명령권’을 지니고 있다(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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