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종합 > 종합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
취재부  |  sd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24  10:59: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2호 법안으로 추진... 폐광기급 납부한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2호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사양산업으로 경제성이 없다며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의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 공동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동안 대체 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다”며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 계기 마련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의원 및 미래통합당 기재위 위원들과 공조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