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삼척시와 동해시에서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코로나 없는 청정 동해시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
삼척시는 삼척과 맹방해수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적용기간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삼척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야간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0일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방역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관광객 이용시설들을 매일 4회 소독하고 있으며 피서객이 시설이용 및 물품(파라솔, 튜브 등) 대여 시 연락처를 기록하고 방역관리 질서관리요원 27명을 배치해 해수욕장 입구, 관리시설(샤워장 등)등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 코로나 없는 청정 동해시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
동해시는 해수욕 극성수기인 7월 24일부터 8월 중순까지 망상 해수욕장 백사장 출입구 발열 검사소 운영시간을 기존 09시~18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2020. 7. 18.)에 따라 망상 및 추암 백사장 내 취식 행위(음주, 배달음식 등)를 제한하기 위해 경찰, 해양경찰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백사장 내 집합행위 제한 및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집합제한 행정명령 미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