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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취재부  |  s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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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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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법안 1호’로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선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새만금사업법, 제주특별법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은 것처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적용시한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 논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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