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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말까지 확대 운영
취재부  |  s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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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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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월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이하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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