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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아 마땅한 아이는 없다’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저자 진 하더의 책 제목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천안 계모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녕 계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창녕 계부 사건의 가해자는 인터뷰에서 본인의 행동은 아내를 대신해 교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실제로 112로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훈육상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이것은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에 규정이 되어 암묵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어 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빗발치자 법무부에서는 민법상 보호자의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정되어 2020.10.1. 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신고 및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기간을 기존 4년에서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로 개정하여 아동학대 관련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내 아이라는 이유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 제목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의 추억이 짓밟히고 꺾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어른들의 인식개선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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