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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지원단가 산정에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원금 현실화
취재부  |  s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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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2  0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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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각각 해당 발전원별 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현행 발전원별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값에 불과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05년도 이후 기본지원사업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연혁을 보면, 2011년 조력 신설(0.2원/㎾h), 2017년 유연탄 0.3원/㎾h 인상만 있었을 뿐 사실상 십여 년 넘게 지원단가는 고정돼있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화력발전소 소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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