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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기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었다. 민식이법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니다. 단지 형량만 다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우리 모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때문에 운전자도 보행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구축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 장비 설치 완료 계획을 밝혔다. 이 법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어린이보호구역이 재정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노력을 보며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회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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