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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기준 늘리고 자동차 제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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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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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9월말 상세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

개편 논의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늘리고 자동차와 재산 등은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성별ㆍ연령ㆍ가족수 등에 따라 건보료 평가점수를 매기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지난 9월 11일 오전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정했다.

기본 방향을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대 한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과 대상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해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 집행방안도 마련한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해 정률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은 9월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 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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