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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9일 ‘삼척원전 찬반 주민투표’ 예정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저녁까지 ‘주민투표 개인정보취득 동의서명자’가 3만8,66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삼척시 19세 이상 유권자 6만1,300여명 중 약 63%이다. 원전유치 반대 표가 유권자의 과반(8,665명이 불참하더라도 3만명 반대시) 이상 회득 시 전국 처음 핵시설 주민결정 등 청신호가 보인다.
지난 15일 주민투표 공고후 약 보름만에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 연대, 주민투표관리위원회’등이 적극 노력한 끝에 당초 예상 주민투표 동의서명 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읍면동 250여개 마을 이통반장들이 주민을 상대로 동의서명에 적극 나선 결과다.
삼척지역 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국회, 강원도, 동해시의회와 사회단체, 강릉시 사회단체 등이 ‘삼척원전반대 주민투표 결과 수용’을 요구 및 삼척원전 반대표명 등의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동해지역 삼척과 같은 지역으로 서로 아는 주민들이 많아 주민투표 지원 효과가 크다.
특히 최문수 도지사와 이이재 의원, 김양호 삼척시장은 최근 국회(정론관) 긴급기자 회견에서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수탁관리를 거부를 강력 성토하며 자의적 법해석이자 직무유기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고(提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이원은 “수년간 원전유치 찬반 갈등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 2010년 유치신청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마침표가 될 것이다”고 정부를 적극 비판했다.
국회 김재남 의원은 이달초 국회에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등 간접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현행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기본인 주민투표를 금지시키고 있어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척시민의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원전의 영향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자치 기본권으로서 너무나 정당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예산처 보고서’를 통해 전기 사정상 추가원전은 건설할 이유가 없고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이같은 과학적 보고 처음이며 정부 측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9월 15일 투표 공고후 10여일 만에 지역 단체와 주민들의 합심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삼척시, 시의회, 반대 사회단체, 마을 이통반장 등과 주민들의 적극성, 핵에 대한 반감(여론조사 약 70% 반대) 등을 비추어 보면 반대 표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장(핵시설) 72%가 참여해 92% 반대해 무산시켰음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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