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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1989년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첫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노령연금은 1993년에 최초로 지급하였다
국민연금수급자는 2003년에 100만 명, 2012년 300만 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4월에 5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 중 우리지사 관할지역(삼척, 동해, 태백, 정선)의 연금수급자는 삼척시와 동해시가 각각 1만 명, 태백시 7천 명, 정선군 6천 명으로 약 3만3천 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질병, 부상,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의 44%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고령화 시대의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100세 시대 국민의 노후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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