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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연장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 1인 1회 40만원 지급
취재부  |  s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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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5  2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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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 중인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신청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 2020년 2월 29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 도내 거주 소상공인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 ▲연매출 1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이 4가지 대상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한다.

다만,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5월 15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서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달 1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3,167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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