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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 및 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지급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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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6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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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생활안정 위해 1인당 2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동해시,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지급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및 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등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삼척시와 동해시 각 지자체에서는 긴급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경제 긴급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에 큰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주민 생계안정에 필요한 종합지원대책 예산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4월 22일 삼척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지원대책으로는 ▲시민 1인당 20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지원 133억 원 ▲소상공인 임차료 한시지원 3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5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지원 3억 원 등 시 자체사업 182억 원과 정부와 강원도 지원사업 예산 128억 원을 편성했다.

삼척시는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도 6월까지 대부료를 80% 감면하기로 했다.

임차료 지급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다.

또한 공유재산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5%→1%)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감소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입으로 버티고 있는 운수업종사자들에게는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해서도 농기계류 임대료 감면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종합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행사.축제성 예산과 사업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불안정한 지역고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의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총 3억 7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관내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오는 2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월 소득 215만 원 미만의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6개월간 80% 감경 지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80%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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