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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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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6  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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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말까지5억5천만원 들여 삼척초교 앞 등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

삼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콜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달 24일에 삼척경찰서, 삼척교육지원청과 설치지점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5억5천여만원(국비, 교육부 포함)을 투입해 12월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 지주 및 신호등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가 예정에 따른 안전표지도 설치할 방침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스마트 및 다기능 과속장비로 삼척초등학교(시청 앞 사거리)와 서부초등학교(삼거리), 호산초등학교(신호등), 진주초등학교(사거리) 등 4개소에, 교통신호기는 삼척초등학교(향교앞)와 근덕초, 장호초, 임원초, 도계초, 하장초(광동삼거리)에 설치된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

삼척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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