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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38)/ 헌법상 국가 ‘항거권’은 주민투표다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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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5: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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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사회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 바로 삼척 대진원전 주민투표가 다음달 실시된다. 지역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핵발전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이번 호는 정부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대진 원전 추진건설이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진단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일컫는 말이다. 헌법의 근본이념은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5대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참정·선거권, 재판·청구권,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크게 8가지다. ‘국민주권의 원리(국가적 의사 최종 결정권 보장),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 법치주의·국가의 원리(통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복지·사회국가의 원리(국민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 문화국가의 원리(문화적 향수를 보장), 국제평화의 원리(국제적 평화에 협력해야), 평화통일의 원리(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여기서 추가한다면 지방자치의 원리(지역정책주민 자치적 결정권)’ 등이다.

여기서, 조국 해방후 49년 7월 12일 제정된 헌법전문(前文)을 알아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즉 주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전문을 법률적·사전적으로 본다. 헌법본문 앞에 위치하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으로 ‘규범적 효력’을 지닌 헌법의 서문으로서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단순한 ‘공포문이나 선언문’이 아닌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의 개별적인 조문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적법절차 원리’가 있다. 헌법 제13조 및 14조 모두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적법절차 원리로 기술 한 것은 ‘법 집행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비례의 원칙’도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권력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비례의 원리(과잉금지 원칙)’은 모든 세계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며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그렇다면, 삼척원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로서 국회가 제정하고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법,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이 있다.


이 법률 3건 모두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 주민의사를 반영(수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은 주민투표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2항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를 금지시키 모순과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국가)는 삼척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주민투표를 거부했다. 위의 헌법전문을 보면 ‘4·19정신계승’이란 부당한 국가권력(인륜과 인권 침해)에 항거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권’이다. 삼척주민투표는 정부에 대한 ‘항거권’이므로 적법하다는 해석이다. (주민투표에 관한 구체내용은 사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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