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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 삼척시 소유 80% 감면
취재부  |  s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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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9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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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작된 매출급감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착한 건물주 운동’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동해시에서는 묵호동의 동해안 횟집 김정희 대표가 임대점포 4개소에 대해 3월 임대료 280만원을 전액 면제했다.

이어 묵호시장 상인회도 동참에 나서 최치용 상인회 대표가 임대 2개 점포에 대해 월세를 감면해주자 호남건어물 염명진 대표, 묵호항건어물 김은녀 대표도 월세 일부에 대해 감면을 약속했다.

북삼동에서는 월드상가를 운영중인 김홍수 대표가 임대중인 21개 점포에 대해 월세 인하에 나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삼척에서도 착한 건물주 운동이 번지고 있다.

삼척에서는 남양동의 김낙우 대표가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태백물닭갈비 가게의 월세 전액을 면제해줬고 남양동의 황해장이 입점한 건물주도 월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태백물닭갈비를 운영중인 이시영씨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 월세가 부담되던 차에 100만 원이나 되는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고마움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삼척상공회의소도 동참해 상공회의소 건물에 세들어 있는 3개 점포에 대해 6월까지 월세 30%를 감면했고, 산림조합도 13개 업체에 대해 임대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삼척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80%를 감경 적용하기로 했고 기납입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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