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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덕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시설 내 입주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천곡황금박쥐동굴, 복지회관 수영장 임시휴관 등으로 인한 17개 입주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휴관시설 입주업체는 휴관기간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상인회 대표(회장 최치용) 2개 점포 3개월간 매달 10%씩 감면, 동회동 월드상가 김홍수 대표 20여개 점포 3개월간 20% 감면, 어재명 대표 3월부터 종료될 때까지 20%를 감면, 묵호동 정복식씨 4개 점포 3개월간 20% 감면, (사)천곡동발전위원회(이사장 최명관) 6개 점포 3개월간 30% 인하,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가 5개 점포 2월 월세 전액 면제, 코오롱스포츠 김성진 대표 6개 점포 3월부터 3개월간 30% 감면, 화랑스튜디오 대표 20% 감면, 묵호동 전치우씨 6개 점포 3~4월 월세 50% 감면, 구덕화상회 박경호 대표 5개월간 월세 50% 감면, 호남건어물 염명진 대표 월 50만원씩 4개월간, 묵호항건어물 김은녀 대표 50만원씩 2개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손길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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