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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지사장 이상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등 증빙서류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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