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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 홍보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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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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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오는 20일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일제 캠페인을 도민안전의 날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돼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이 부과된다.

소화전 외에도 4대 불법 주정차의 대상은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차량 등이 있다.

일반 시민들도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도 운영된다.

동해소방서는 2월 18일까지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내달 19일부터 매월 19일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정희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해 시민 모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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