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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삼척 주민투표’ 합법화 추진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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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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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사 강제 수렴해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삼척시의회 주민투표안 통과 이튼날 “삼척 주민투표가 통과되자 말 바꾸는 정부”란 논평을 내놨다.

김 의원은 “주민수용성을 강조하다가 막상 주민투표를 하겠다니 딴지 거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정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 하에 치르는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설치 등 국가시책에 관한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삼척에서 불거진 원자력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논란을 겨냥한 법안이다.

김 의원실은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의 원전유치 철회 주민투표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기본인 주민투표를 금지시키고 있어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히 삼척시민의 원전 유치 철회 찬반 주민투표는 원전의 영향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자치 기본권으로서 너무나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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