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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9월 1일 결정했다. 이로써 원전 유치에 대한 삼척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선관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삼척시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가 주민투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유권 해석 기관은 안전행정부”라면서 “안행부가 원전 문제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고, 시선관위도 법에 따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 유치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 절차상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찬반 대립이 주민 간 갈등을 불러왔다”면서 “원전 건설의 국가·자치사무 여부를 떠나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원전 건설의 당사자인 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사무 관리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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