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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해피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돼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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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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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영향으로 26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항구 복구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삼척시는 지난 2~3일 태풍 ‘미탁’ 영향으로 마을 침수와 매몰 피해,도로 70곳, 하천 46곳, 산사태·임도 55곳 등이 큰 피해를 입어 모두 269억2100만원의 피해를 입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50~80%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고 생활 터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한다.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거의 해마다 크고 작은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봄가을에는 대형 산불,여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가 자주 발생한다.

2002년과 2003년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는 기록적 피해에 이어, 2005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천년 고찰 낙산사를 불태우고 사흘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올해는 지난 4월 고성과 속초,강릉,동해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냈다.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3일 제18호 태풍 ‘미탁’이 동해안을 지나면서 동해,삼척,강릉에 또 다시 큰 피해를 안겼다.

이번 태풍 ‘미탁’ 피해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에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난 22일 제213회 임시회를 열어 22일,23일 이틀간 태풍 미탁 수해복구현장 10여곳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 답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답사결과 태풍 ‘미탁’ 피해 지역 마을 복개시설 등 소하천 종합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태풍 피해가 전반적으로 우수관거 용량이 작거나 우수가 분산되지 못하고 한곳으로 집중돼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통해 빗물처리 관련 시설을 확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하천 복개로 집중 폭우가 제대로 배수되지 못한 신남마을, 초곡1리, 산양2리 고적마을, 장호2리 등은 복개시설 해체나 확장 등 개선을 통해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이번에 파악한 현장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결과를 도출해 복구사업에 적용하도록 삼척시에 촉구했다.

수해 때마다 다양한 기술적 방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수해복구에서는 민·관·산·학·연으로 구성하여 피해 실태와 유형을 정리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최적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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