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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원비 걱정은 “아니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예”
어선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장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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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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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2년,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한 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62.7%로 OECD국가 평균 보장률 80%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 한 지 2년이 지난 즈음 그 성과와 향후계획을 2019년 7월 초 발표한 자료에서 살펴보면,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혜택을 받았고 특히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으로 18천 명에게 460억 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의 진료가 많은 종합 병원 이상 의료기관 보장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3.2%P가 상승하였고, 종합병원은 ‘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1.5%P 상승하였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MRI, 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고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등 초음파, 10월부터 흉부·복부 MRI,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하여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높여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보장성 강화 실현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해 보면

첫째, 안정적 보험재정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부과재원 발굴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의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둘째, 안정적인 국고지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에 불과하다.

지난 13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국고지원금이 약 24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 54조의 45% 수준에 이른다.

셋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소위 말하는 빅5병원 및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KTX 개통과 4대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감소,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의원급 및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어려워지고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직결된다. 그리고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넷째, 의료비 지출 효율화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강화와 그리고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을 방지하는 등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여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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