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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전사업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문화재청 동굴조사, 민물 김, 미세먼지 등 사유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 마을주민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소송단은 지난 16일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공사중지 가처분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했다. 이 건 소송은 지난해 10월 마을주민 140여명의 동의로 소송 제기 후 해변모레 유실 및 주민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원고 측 당사자는 상맹방 마을주민 소송단을 비롯해 녹색환경. 강원녹색당.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강원도당 등이 연대하여 제기했다. 상맹방 주민들과 이해관계자 수십명은 지난 9월 11일 삼척시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소송에 들어갔다.
상맹방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삼척시민 600여명 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가처분 신청의 시급한 사유, 소송 참여 주민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와 재산피해 우려, 현재 진행 공사 약 5%대에 머물러 있는 미미한 진행률, 장기적으로 공사 중단하는 것이 지역사회 이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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