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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 이철규 국회의원은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의원과 함께 시멘트 업체에 부과하고자 ‘지역자원세’ 신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안대로 1t에 1000원 인상 세율 조정에 나서면서 충북과 강원도 소재 시멘트사 이중과세와 세율 문제가 최근 동해시의회에서 법안심의.통과 촉구 건의서 국회와 정부 등 제출로 다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시멘트 업체의 지역자원세 도입에 찬성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산자부는 관련 업계의 부담과 반발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했었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산자부에 법 개정 반대 자제를 요구하면서 행안부와 세율 조정을 논의하라고 요청했었다. 법안 소위는 정부(산자부와 행안부)는 시멘트사 자원세 세율을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세율을 정하겠다”고 촉구했었다. 두 부처간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원안(1t에 1000원)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행안부와 산자부의 절충과정에서 법 개정에 반대했던 산자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세율 인하를 반대했었다.
시멘트사는 관련 부처 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시멘트사 자원세 세율이 당초 국회 제출 법 개정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번 동해시의회의 법안심의.통과 건의로 앞으로 행안부와 산자부가 어떤 식으로든 세율을 조정해 법안소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단체 차원에서 세금 부과에 관한 적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내 시멘트 업체는 당시 지역자원세 도입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간 마찰로 인해 미뤄진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행안부와 산자부, 시멘트 업체가 많은 강원도, 충청북도, 일선 시군은 지방재원 확충과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을 이유로 시멘트사 자원세 신설을 지지하고 있다.
시멘트사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금 제도’가 신설되고 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멘트 생산.판매를 둘러싼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원세까지 도입되면 세금부담으로 작용한다. 동해시의회 법안 통과 촉구와 같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이 해마다 줄어 전반적으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등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멘트사에 자원세가 도입되면 전국 8곳 충북 제천, 단양, 경북 포항, 문경, 전남 장성, 강원 영월, 강릉 옥계, 동해, 삼척 등 각 공장 지역에 교부된다. 전국 생산량은 2018년 기준 5천만 톤 정도로 법안이 시행되면 업체는 총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한일 무역 마찰로 인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금지와 폐타이어 연료중단 요구 등 국내외적으로 고통이 가중된다.
한편 지난 지난해 9월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충북도에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50년 이상 피해를 본 고령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하는 먹거리 만들기에 도 차원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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