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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후 답보, 논란 재점화
환경오염 ‘수익자 부담원칙’ 오래전부터 도입 검토
동해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3당 간사,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재석 의원은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역자원을 생산.판매하는데 부과하는 목적세로 시멘트 업체 인근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 국회의원과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의원이 공동 발의했었다.
중복과세와 세율로 행정안전부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차이와 시멘트 업체의 반발로 중단됐다. 이번 동해시의회에서 자원세 도입 건의서 국회 및 관계부처 제출로 인해 국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당초 법안 찬성 입장인 행정안전부와 반대 입장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골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세율 배분안과 같이 자원(시설)세 100%중 65%를 시멘트 생산 업체 소재지 각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 개선과 복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t당 1천 원, 즉 40kg 시멘트 1포 생산할 때마다 40원씩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 자원세가 도입되면 충북 제천(아세아), 단양(한일.현대, 성신), 경북 포항(한일), 문경(쌍용), 전남 장성(고려), 강원도 영월(한일.현대), 강릉옥계(한라), 동해(쌍용), 삼척(삼표) 등 공장 지역에 교부되는 예산이 증액된다. 이에 단양 약89억, 제천 약21억, 포항 약10억, 영월 약33억, 강릉 약40억, 동해 약54억, 삼척 약45억 원 등 300억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 8곳의 시멘트 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연탄(화석) 연료와 폐타이어와 프라스틱, 비닐 등 각종 가연성 물질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 광산개발과 제품 생산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미세먼지, 대기환경 오염, 운송도로 파손 등이 심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 강릉, 동해, 삼척 등 시멘트 업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과 무관한 진폐증 환자가 27명 발생했고, 조사 대상의 18.4%는 폐·기관지장애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결정과 동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국내 시멘트 업체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 시킨데 이어, 국회와 정부는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폐타이어 등 가연성 물질 연료 사용 억제 일환으로 전면적 사용금지 대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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