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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강원도(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공장지역 주변피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내용을 보면 시멘트 공장이 가동된 지난 60여년 동안 시멘트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축적해 온 반면,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건강상 피해를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연구원에서 시멘트 공장이 지역에 입히는 정신적, 건강적, 환경적, 경제적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 시멘트 공장은 연평균 3,245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5년간 평균 4조8,672억원의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이 시멘트 회사는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며 수십년간 인체유해.환경 피해보상을 외면해 오고 있다.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농경지 오염, 중금속 오염, 시멘트 분진발생 등 각종 환경성질환 발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나타남에도 계량화된 데이터가 없거나 수치화 할 수 있는 피해 비용과 미래에 발생될 잠재적인 피해 비용은 위의 추정결과에서 제외 했기에 실제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0년 3월 자연환경국민운동 삼척시지회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삼척시민 9천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와 국회 환경분과위에 건의했었다. 또 삼척시번영회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와 강원도에 강력 요청한 바 있었다. 이같이 지역주민 단체는 오래전부터 구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대기환경 저감 대책과 피해보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같이 주민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다 2011년 6월13일부터 7월말까지 시멘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삼척의료원과 정라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했다. 건강 검진 조사대상은 삼척시내 4개동(정라·남양·성내·교동)과 5개 읍·면(근덕·노곡·도계읍·신기·하장면) 주민이었다.
또 지난 2012년 자연환경국민운동 삼척시지회와 삼척시멘트산업 피해자 모임은 시멘트 공장 인접 주민의 피해 보상과 폐질환 원인이 되는 오염 저감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삼척시의 구 동양시멘트(현 삼표)에서 지난 1999년부터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재생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연료를 연간 69만 톤 이상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환경단체와 피해자 모임에서는 구 동양시멘트의 재활용 연료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 장애, 소화기 질병,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폐증과 암까지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축자재의 비산먼지와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 공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 동양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한 결과 비직업성 진폐환자 17명,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만선폐쇄성 폐질환 유소견자(COPD)가 278명 등 폐질환자가 총 2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3,035명 중 36명에게서 진폐증이 진단되었다. 흉부방사선, 컴퓨터단층촬영, 조직검사 결과 분진과 관련한 직업 경력이 없는 주민 17명이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17명의 연령은 모두 70세 이상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이 10명, 석회석 광산 주변 주민이 7명이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소견자는 40세 이상 조사자 2,392명 중에서 7.2%에 해당하는 228명이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이며, 1.37%에 해당하는 50명은 석회석 공장 주변 주민들이었다.
충북 단양.강원 영월 주민 모발검사 중금속 오염
이같이 시멘트 공장주변 피해주민들의 환경피해 호소는 수십년전으로 오른다. 지난 2007년 영월주민들에 의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시멘트를 만들 때 연료 재료로 “전국의 산업폐기물(폐타이어 등)을 사용하면서 시멘트 공장 인근 토양과 농작물에 많은 중금속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보고, 환경부가 규제할 기준과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터였다.
피해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하루 하루 숨 쉬는 것이 죽음의 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 동안의 잘못을 주민 앞에 사죄하고 환경오염 방지 기준 마련과 방제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무분별한 쓰레기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시멘트사들은 일본 폐타이어는 물론 국내 산업쓰레기를 연료로 태우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 사용을 적극 금지시켜야 하겠다.
2010년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과 삼척 등 피해주민들은 시멘트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64명에게 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었다. 반면,시멘트 4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4건중 3건에 대해 주민 손을 들어 주며 유족 10명에게 2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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