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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석탄재 쓰레기 수입 그만하자”란 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달에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쓰레기수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은 “환경부의 자문교수들은 시멘트 회사와 R&D로 연구비를 받고 환경부에 일본석탄재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시멘트 회사는 연간 수백만톤의 석탄재를 보조금 받는 재미에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한다. 반면, 우리나라 발전소 석탄재는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환경부는 1일, “국내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 약 940만 톤 중 89%(831만 톤)는 이미 재활용 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염분이 함유되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석탄재 중 국내 석탄재 활용량이 증가(’09년 대비 144%증가)하긴 했지만, 2018년(128만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내산과 수입산은 6대4의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국산 석탄재 활용을 제안하는 등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멘트 업계는 대체 물량 확보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부는 8일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하는가 하면 방사능 수치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멘트 업체가 석탄재를 수입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해 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진위 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천만 톤이 넘는 석탄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영동지방) 시멘트 3사중 강릉 옥계항을 통해 한라시멘트로, 동해항을 통해 쌍용시멘트로, 삼척항을 통해 삼표시멘트로 각각 수입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1,200만 톤이 넘는다. 쌍용이 53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가 340만 톤, 한라가 131만 톤, 한일은 100만 톤이다작년에만 총 315만톤의 석탄재를 원료로 사용했다. 이 중 187만톤은 국내산 석탄재를 사용했다. 주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94만톤에, 기타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93만톤을 더해 187만톤의 석탄재를 사용하고, 128만톤 가량은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를 사용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국내 석탄재가 남아돌아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쓰레기 수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남아도는 석탄재 사용을 기피하면서 회사 이익을 위해 일본 석탄재 사용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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