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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이어 원전백지화 범시민 연대 창립
주민연대 투표 공정성 확보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분리 운영키로
삼척 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여부를 묻는 찬반 주민투표가 이르면 오는 10월 9일이나 투표관리 및 대주민 홍보상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중순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관리할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종교단체 등 위원 14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은 삼척출신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전진표 법장스님, 조규정 신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용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교수, 이영기 변호사, 이주해 변호사 등이며 지역인사로는 김성태 삼척시기독교연합회장, 윤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장, 우현각 삼척시번영회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또 자문위원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이석태 전 민변회장, 연세대 명예교수,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한혜정 등이다. 정 이사장은 “삼척시민 스스로 원전건설 찬반에 대한 삼척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지와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주민투표 실시로 풀뿌리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최근 조직과 기구를 확정하고 12개 읍·면·동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에는 투표관리팀, 명부작성팀, 현장지원팀, 회계공보팀, 자원봉사팀 등 5개 팀으로 운영된다. 또 투표관리위 운영규칙 및 선거규칙,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오는 15~16일경 투표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일 공고후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주민투표에 종사할 자원봉사자(홍보지원 및 투개표 관리요원 등) 섭외문제로 법정 휴일인 내달 9일(한글날)로 내다 보고 있다.
특히 투·개표 사무원 등 전국에서 원전반대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7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선거투개표 관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업무에 종사한다.
이에 앞서 주민투표 홍보 지원기구인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 연대’도 지난 5일 발기인 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17일 오후 창립총회를 갖는다.
범시민 연대 발기인 대회는 원전반대 4개 단체 간부, 사무집행요원,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창립행사에는 주민투표 협력 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 1,500여명을 참석시켜 주민투표 당위성을 알리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범시민 연대는 11일 오후 1시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 연대’ 사무실에서 준비위원 8명(삼척핵반투위, 근덕핵반투위, 삼척환경시민연대, 주민소송단 각 대표와 주요 간부) 실무자 연석회의(7차)를 열고 창립총회 준비, 정관심의, 조직과 기구, 대시민 홍보 전략을 논의했다.
범시민 연대는 상임고문에 박홍표 신부(삼척반투위 전 상임 대표) 및 안호성 주민소송단 상임대표를 각각 선출하고 상임대표를 곧 선임하기로 했다. 본지 김주선 대표는 법률자문역을 맡기로 했으며 사회단체장 및 읍면동 주민대표 등을 공동대표제(협의체)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범시민 연대는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삼척시 관할 시민사회단체 및 읍면동 사회단체를 총 결집하고 거리 현수막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는 등 투표장 나오기 운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후 해체되지만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 연대는 주민투표에서 반대로 나타나고 정부가 지정고시를 자진 취소하지 않은 한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지속된다.
원전유치위원회 측도 원전 유치홍보를 위해 원전백지화 범시민 연대의 반대운동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내 시회단체 및 이통장 협의회 등 단체가 반대 운동에 본격 나설 경우 유치협의의 찬성운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범시민 연대는 전 김대수 시장 시절(삼척시) 2011년 3월 정부에 재출한 찬성 96.9% 찬성주민서명부 관련 의혹규명 형사소송에 이어 주민투표(반대 결정)후 정부의 원전 자진 취소 거부시 민사소송을 동시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