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오피니언 > 법률산책
법률산책(37)/ 의료분쟁 조정제도(중재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07  15:40: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이번 호는 항상 문제가 많은 ‘의료분정조정제’를 알아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韓國醫療紛爭調整仲裁院)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 4월 설립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재원이 개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목적은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주요업무는 ‘환자 측의 단순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 상담 제공한다.

특히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하고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의 도출,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 ? 소액사건부터 중상해 ? 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담당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의 비정상적인 항의나 농성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진료가 방해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법)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 측이 진료 방해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절차에 참여한 환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유출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 행사나 농성을 중단시킬 수 있고, 오히려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에 의료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사의 과실유무 및 그 정도와 인과관계를 두고 의견차가 크게 벌어져 이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경우에 의료사고 전반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활용, 정확히 감정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중재원은 감정 내용을 토대로 의사 측의 법적 책임 유무를 밝힌 후 과실이 인정될 때는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합의를 이끌어 낸다.

그런데 조정절차 참여 자체가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로 참여한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조정절차 참여는 사실을 잘 밝혀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의료중재원의 감정과 조정 절차를 거쳐 의사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없음이 밝혀진 예도 상당히 많다.

일단 조정이 시작되면 의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중간에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조정결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같다. 환자가 동의해도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2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문의 : 1670-2545.
 

김주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