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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항상 문제가 많은 ‘의료분정조정제’를 알아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韓國醫療紛爭調整仲裁院)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 4월 설립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재원이 개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목적은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주요업무는 ‘환자 측의 단순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 상담 제공한다.
특히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하고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의 도출,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 ? 소액사건부터 중상해 ? 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담당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의 비정상적인 항의나 농성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진료가 방해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법)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 측이 진료 방해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절차에 참여한 환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유출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 행사나 농성을 중단시킬 수 있고, 오히려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에 의료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사의 과실유무 및 그 정도와 인과관계를 두고 의견차가 크게 벌어져 이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경우에 의료사고 전반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활용, 정확히 감정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중재원은 감정 내용을 토대로 의사 측의 법적 책임 유무를 밝힌 후 과실이 인정될 때는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합의를 이끌어 낸다.
그런데 조정절차 참여 자체가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로 참여한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조정절차 참여는 사실을 잘 밝혀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의료중재원의 감정과 조정 절차를 거쳐 의사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없음이 밝혀진 예도 상당히 많다.
일단 조정이 시작되면 의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중간에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조정결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같다. 환자가 동의해도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2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문의 :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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