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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임응택 동해시의회 부의장이 24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해청장의 직급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정부 관련 부처에 보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006년 개청하여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독도·EEZ 주권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북한 안보위협 대응, 재난 대비·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을 지키기 위해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의서에서 “독도의 경우,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현은 지난 2017년 80회, 2018년 84회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현재까지 54회 출현하여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일본 관계에서 늘 갈등의 진원지였던 동해의 지정학적 입지와 대외 교섭력 측면에서 볼 때도 일본 해양치안기관장과의 대등한 직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의 경우 북~러 수역과 동해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장기화되면서 서·남해에 한정됐던 불법어로 행위가 동해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 동해북상 중국어선이 지난 2015년 725척에서 2018년 2,161척으로 3배나 증가했으며, 여기에 북한의 정세불안에 따른 해양안보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선박 감시, 우리어선 월선방지, 통합방위 업무수행과 조업자제해역 등 접경해역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 되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안보 임무도 막중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해해경청은 강원도 고성에서 경상북도 경주, 울릉도와 독도까지 수개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경비구역을 관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2배인 18만4570㎢로 서해청(11만3895㎢), 남해청(1만9539㎢), 제주청(9만577㎢), 중부청(3만7442㎢) 보다 가장 넓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접국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7·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 중국 북해분국국장도 모두 치안감급이 기관장을 맡고 있어 유사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위해서라도 실직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직급격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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