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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자 여러분!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을 지키도록 합시다.
김병기 경위/삼척경찰서 정라지구대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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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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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 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또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괴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 운전하다보면 여전히 깜빡이를 켜지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수 있다.

운전자 여러분 !

자동차 깜빡이는 장식품이 절대 아니며 방향을 전환할 때 깜빡이를 켜는 것은 운전자 서로간의 신뢰(信賴)이며 미덕(美德)이라 할수 있지않을까요,

운전중 깜빡이를 켜지 않은 앞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은 보복운전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깜빡이 등 !

뒤따르던 차량은 큰 사고를 당할수 있어 결코 사소하다고 볼수가 없겠지요?

운전자 여러분 !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습관을 잘 지켜서 범칙금 3만원도 아끼고 나의 안전, 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한 남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꼭 꼭 꼭 ! 깜빡이를 켜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나라 도로위는 지금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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