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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예정구역 주민들 숙원사업 최우선돼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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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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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대진원전건설사업이 예정구역 지정 고시 7년만에 공식 백지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1일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한 후 6월 5일 관보 게재 후 곧바로 철회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환경시민연대, 근덕.노곡 원전반대투쟁위원회 등 원전반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대진원전예정구역 지정 해제 현수막을 내걸며 일제히 환영했다.

대진원전건설사업은 삼척시가 지난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 신청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대진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그 이후 원전 찬·반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나 예정구역 지정 고시 전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 사이에서 대진원전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4년 ‘반핵’을 내세운 김양호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대진원전 백지화가 탄력을 받으며, 기자회견, 삼척원전 백지화 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원전백지화를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같은해 10월 9일 주민투표위원회 주도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압도적인 원전 유치 반대를 대외에 천명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등을 비롯한 ‘탈원전’을 선언한 뒤 급물살을 탄 대진원전 백지화는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10년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8만 삼척시민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원전예정구역을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로 조성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 10년간 원전예정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각종 환경피해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마을의 소득창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으면서도 인접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여 년 전에도 같은 개정안을 발의된 뒤 무산됐으나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울산 중·남·동·북구와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 고창군 등 원전 관련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원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을 반경 5㎞ 이내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속 조치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에서 2015년 20~30㎞ 확대됐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원전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해 반드시 원전 인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지원을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원전교부세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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