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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천승영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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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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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공기관 수입급감, 지난해 실적이 가장 악화된 곳은 건강보험공단으로 ‘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이라는 기사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금수지와 재무결산상 당기순이익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통상 정부(공단) 예산 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과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른 실제 현금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작성한 재무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계산상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기재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하여 향후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금수지는 1,778억 원 당기적자만 발생하였으나, 재무결산 기준은 당기 순이익이 3조2,5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충당부채가 원인이다.

재무결산상으로 첫째 2018년도 하반기에 진료받은 국민들의 진료비를 2019년도에 지급하기 위한 9천억 원과,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9천억 원, 셋째 2015년 메르스사태 때 의료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진료비 선지급 제도”를 2018년도에 후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미래 병원진료비 부채 관련 1조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충당부채는 재무결산 상 실제 현금은 미지출 상태이나 향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 되어 지출에 반영된 금액이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바라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모은 소중한 보험료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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