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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악마의 그 목소리’ 언제까지 들어야하는가!
김병기 삼척경찰서 정라지구대 순찰팀장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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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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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음성:Voive, 개인정보:private, 낚시:fishing의 합성어)이란 내용처럼 남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사기꾼이 전화로 속여 금품을 갈취한다는 말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 피해자가 4만8743명으로 하루에 134명이 당했으며 피해액은 1년새 83%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치였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의 주 수법은 전화 가로채기 앱, 메신저 피싱이다.
작년에 한 직장인 A씨는 는 자신을 모 은행원 B씨라고 소개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한 통화의 이러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저리(低利)로 대환대출 해 줄테니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대출 전용 에플리케이션을 깔아라“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곧장 확인을 위해 그 은행에 전화를 걸었으나 방금 통화한 은행원 B씨가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송금을 했다.
그러나 대출전용 앱은 “전화 가로채기 앱”이었고 사기범은 돈을 인출해 잠적하여 큰 피해를 당핬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전화가로채기 앱 뿐만 아니라 “메시지 피싱” 가짜 홈페이지 운영 등 지능화된 사기수범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사기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그 외 국번없이 118(피싱사이트 신고)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전화해서 피해상담등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전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처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그 악마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하는가?
당신을 노리는 악마의 “그놈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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