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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발전위원회, 원인규명 요구 경찰에 수사 의뢰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남부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삼척경찰서에 접수되는 사태까지 발전돼 양 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원덕읍 이장들로 구성된 주민자치발전위원회는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남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석탄재 발전기금이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국보위)’가 마음대로 집행했다며 삼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국보위는 석탄재 발전기금 사용처 규명을 위한 진정서에서 난 2년간 남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석탄재 발전기금이 원덕읍민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주장하며 주민 2,458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했다고 밝혔다.
국보위 대표 등 일부의 결정으로 2017년 6,000만여원과 지난해 1억1,000만여원 등 1억7,000만여원이 인건비와 회의 수당,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자치발전위는 지난달 30일 국보위 해체를 비롯해 정관 무효화 등을 가결했다.
또 원덕읍 소득사업자금 40억원이 투자되는 요양원 건립사업이 당초 사업 성격이나 목적 등을 설명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 없이 추진됐고 토지 매입 및 건축과정,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국보위 관계자는 “석탄재 발전기금을 정관에 따라 집행했고, 발전소 가동률이 저조해 발전기금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남부발전과 발전기금의 단가를 조정하고 기금을 지역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