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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대 일간지이자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의 지난 3일자 인터넷 기사 1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까지 불러온 기사를 작성한 주인공은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 지국장으로 그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검찰고발은 물론이고 한·일간 외교 분쟁으로까지 야기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문제가 된 서울발 인터넷 기사는 지난달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와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의 칼럼이 게재된 후 작성돼 인터넷판에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국회 상임위 회의내용과 조선일보 7월 18일자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란 칼럼을 참고로 기사를 적성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에 게재된 기사전문을 보면 국회 상임위나 조선일보 칼럼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증권가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풍문을 교묘히 짜깁기해 사실 전달이 아닌 박 대통령을 흠집내기 기사라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기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먼저 가토 지국장의 참고했다는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의 칼럼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고받은 말들을 살펴보자. 조선일보 최 기자는 칼럼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은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며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씨 등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루머를 서두에 올렸다. 물론 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간의 루머가 아니라 그간 벌어졌던 박 정권의 인사나 정책 등 국정난맥을 꼬집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박영선 위원장과 김기춘 실장간의 오고간 말을 보자.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모르시면 누가 아나?”,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물론 비서실장이라도 대통령 실시간 일정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그 후에는 대통령의 동선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이다. 그날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은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어봤을 것이다. 김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을 논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진 토대를 비서실장이 제공한 꼴이 되었다. 차라리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곤란하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전개되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박영선 의원과 비서실장간에 오고간 질의와 답변을 보면 가슴한편이 답답하다. 김 실장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인데 이렇게 파문을 양산시킬 수도 있는 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청와대도 마찬가지.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공개했다. 오전 10시 처음으로 국가안보실의 서면 보고를 받은 이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7시간 동안 짧을 때는 3분, 길 때는 58분 간격으로 모두 18차례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의 서면 또는 유선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않는가. 진즉에 대통령 일정을 공개했더라면 이런 수모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아쉽다.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이 반한 감정을 조장한 보도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산케이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고자질 외교”로 폄하했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여학생의 고자질 같다”고 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신문 용어로 쓴 적이 있었다. 이번 보도 역시 박 대통령이 여성에 독신임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쓴 여성 비하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산케이신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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