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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전 주민과 지상권설정계약 파기돼야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주민들은 지난 7월 ‘오목송전선로재포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복)를 만들고 17일에 이어 28일, 8월 5일 한국전력(강원지역본부)을 상대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목길 대책위원회는 “지금으로부터 32년전부터 154킬로 볼트 송전철탑(선로)이 마을주민 가옥 위로 지나가고 밭에도 설치했으며 주민생활권 내에 23기(행정구역 19기, 시유지 12기 등)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7월 28일 성명에서 “당장 송전선로 재 포설 작업을 중단하고 하청업자들을 철수시키고 마을에 있는 철탑 중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철탑은 무조건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또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송전선로 주변의 생태계를 정밀조사 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8월 5일 성명에서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는 송전선로 재 포설 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사유지의 불공정한 지상권 설정을 재검토 하라”고 항의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82년 9월 송전탑과 선로가 해로운 줄도 전혀 몰랐던 어두운 시절에 마을주민 10여가구와 지상권설정계약과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후 한국전력은 마을가구 바로 옆 밭과 임야에 철탑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82년 당시 마을주민들은 아무 생각없이 한국전력이 요구하는 대로 지상권설정계약과 토지임차계약을 작성했다. 한전은 이를 이유로 주민들과 사전 동의없이 제멋대로 철탑을 세웠다.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재계약 또는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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