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30만원 예정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지사장 주종규)은 설 명절을 맞아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종규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