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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26일 오전 시의원 8명 만장일치
작년 12월 무산된 주민투표 동의안 결국 관철
지난 2010년부터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온 ‘삼척원전 주민투표 동의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삼척시가 지난 20일 시의회에 원전 유치신청 철회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후 6일 만인 26일 오전 임시회에서 8명 의원(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통과됐다.
이는 2012년 10월 김대수 전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실패에 이어 2013년 12월 김대수 시장 체제의 시의회에서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3분의 2찬성해야)된 후 세번째 도전 끝에 성공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동의안 통과후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사무’란 이유로 삼척시의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해졌다. 이 경우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책은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를 검토하고 원전 찬성서명부 조작의혹 훼손은닉파기’ 책임자를 규명하는 민형사 소송이 남아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민선 6기)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 단일후보로 출마하면서 주민투표 공약을 하므로써 김대수 후보에 비해 60%이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번 주민투표 동의안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주민의 손을 들어준 제7기 삼척시의회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 공통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가 원전유치 건설이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등 서울지역의 대형 로펌(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삼척시선관위는 국가사무 내지 지방사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삼척시는 먼저 원전유치 신청 철회 주민투표 동의안 명칭과 내용을 ‘원전과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에는 지방사무로 바꾸기 위해 ‘유치신청 철회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복리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그러나 1항 2조 지난 2011년 3월 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찬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해석된다.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 동의안 통과로 삼척시는 곧 청구 요지를 공표하게 된다. 이어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뒤 공표일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발의 공고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등 예정대로 절차를 거치면 10월 1일경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김대수 시장은 ‘원전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당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거부했었다. 주민투표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어도 선관위가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투표자체가 무산된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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