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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가들중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사상은 세계 3대 시민혁명(17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비롯됐다. 인권선언으로 민주헌정(입헌군주제)이 들어섰다. 즉 삼권분립이 이때부터 도입됐다. 3대 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한 ‘UN 인권선언서’가 48년 채택됐다. 이 선언은 세계 민주국가의 헌법 제정의 근간이 됐다. 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민주국가 즉 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따라서 삼권분립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 삼권이라 함은 ‘행정부(정부 대통령).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를 말한다. 즉 권력분립주의라고 말한다. 권력분립주의는 삼권분립을 근간이다.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와 법원을 통제할 수 없고 국회는 부당하게 정부를 통제할 수 없고, 법원 역시 부당하게 정부와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
각기 3권은 내규 규율이 있어 정당한 하위 업무외 다른 하위 업무는 절대 관여할 수 없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나 하위 법관 인사외 재판업무를 관여할 수 없다. 재판은 헌법과 소송법에 의해야 하고 양심을 지키며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약 20여건에 이른다며 지난 23일 20여년 후배 법관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검찰(사법농단 특별농단 특별 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이 구속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두 번재 구속됐다. 반면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권력 남용의 제도적 통제와 시민기구가 필요하다. 글쓴이는 사법권력 민주적 통제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독자들께서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보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