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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시, 신재생산업 ‘주민동의’얻어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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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8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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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당초 지난 8월 삼척대진원전부지 예정구역고시를 해제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3개월째인데도 그 어떤 소식도 없다. 이미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경북 영덕원전과 삼척원전 등 신규원전 4기(삼척.영덕 각 2기)에 대해 백지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원개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다. 전원개발심의위원회는 신규원전에 건설될 예정부지에 대한 (가)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 부서에서 통과해야 정부에서 원전 예정부지로 고시한다. 다시 말하면, 원전도 발전사업(석탄. 수력 등)으로써 예정부지에 대한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삼척시는 삼척 대진원전 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전제로 지난 2015년부터 이 부지에 대해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강원도개발공사(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단지’에 이어 2012년 9월 ‘대진원전 예정구역 고시’로 이어지면서 이곳의 개발제한은 10년째를 맞고 있는 등 시급히 이 부지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이다.

삼척시는 올부터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곳 부지 주민들의 보상과 앞으로 환경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동막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예정부지 보상요구 집회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도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삼척시가 올부터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2억7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차에 98억5700만원 등 총 111억3600만원 규모다. 삼척시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규모가 ‘1GW’를 넘어섰다. 이는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삼척시는 지난 6월말 기준 삼척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124개소에 1004MW이며, 허가신청서를 접수했거나 협의 요청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48개소 912MW라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 착공시 관심을 가진 업체들의 추가 신청도 예상된다.

삼척시는 대진원전 백지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태양광 발전관련 산업 육성 등 청정에너지 산업 유치를 위해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원전 부지 활용방안을 찾았다. 그해 4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가졌었다.

용역을 맡은 강원발전연구원(강발연)은 보고를 통해 현황분석과 법적검토, 입지선정과 수요조사, 기본구상(안) 작성,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경제성과 파급효과 분석 등을 설정,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1차로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2차로 태양광 산업과 지역 연계산업을 목표로 삼았다.

삼척시는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조성을 위해 개발 불능지와 개발 억제지를 검토해 개발 가용지를 추출하고 태양광 자원지도를 분석해 태양광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유지 뿐만 아니라 국유지와 사유지도 검토하고 석회석 광산 부지 등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정부(산자부 산하 전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언제 원전 예정구역 부지 고시를 해제할 것인가가 문제다. 표면적으로 보아, 삼척시의 이곳 부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단지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척시는 동막리 등 원전부지 주민들에게 신재생산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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