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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부지 동막리 주민 ‘보상요구’ 집회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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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8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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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 약 10년간 재산권 행사 전혀 못했다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도 주민동의 없어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원전부지 공식 해제를 앞두고 약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자기 땅에서 맘대로 뭐하나 해보지 못한지가 올해로 9년째이고 좀 있으면 10년이 된다”며 “수십만 평의 산을 모두 파헤쳐 바람이 불면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고 비가 오면 하천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환경피해와 건축물 증·개축 제한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정부와 시가 이렇게 한 것이니 그에 따른 책임도 정부와 시가 져야 하는데 외면하고 마을공동 사업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척시의회 의원 및 도의원들이 특별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원만히 해결해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부지는 동막리, 부남리, 대진리 등 3개 마을에 1,267필지 317만8,232㎡(96만평) 규모다. 당초 이 부지는 2008년 삼척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방방재단지를 개발하다 공정률 30%에서 중단됐으며, 이어 2012년 9월 원전예정구역 부지로 고시되면서 논밭을 매수당하고 농어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장 모 이장은 “삼척시의 스마트산업단지 역시 소방방재단지나 원전처럼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진원전 건설 해제 예정지 317만㎡ 중 79만㎡에 수소,탄소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산업단지(가칭)를 조성하는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장 이장은 “당사자인 주민들의 뜻을 먼저 들어보는 순서이며, 스마트산단 부지 79만㎡는 도개발공사 소유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와 공유지인데 원전 해제에 따른 후속으로 개발을 한다면 도개발공사 부지가 아닌 9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의 땅인 사유지를 우선 개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삼척 신규원전 고시는 2012년 9월인데 6년이 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6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해 신규원전 취소를 의결하고 7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전원개발지구 심의위원회에서 해제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4개월째 미루어지며 아직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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