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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이화선)는 지난달 28일 삼척시청 앞 사거리에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홍보와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삼척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삼척시청 교통행정과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등 9월 28일 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화선 경찰서장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개정된 법률을 직접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같으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삼척경찰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