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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풍 콩레이가 떠난 후 피해입은 농가 지원은?
이진호 경위(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  s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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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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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는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태양의 많은 에너지를 축적한 적도부근의 바다에서는 구름들이 모여 거대한 저기압 시스템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를 태풍이라 부른다. 

태풍은 바다로부터 증발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강도를 유지하면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풍은 지구 남북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태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올 때는 부정적인게 현실이다.

이번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와 일본을 지나면서 수 많은 가구가 정전되고 산사태와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고 비 바람과 강풍에 과수낙과와 농작물 도복(쓰러짐),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오후 농촌진흥청과 농어촌공사, 농협,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다.

첫째로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때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등의 복구비용을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농약대의 경우, 과수류는 ha당 종전63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채소류는3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인삼은 23만원에서 323만원 등으로, 대파대의 경우, 과채류는 ha당 종전392만원에서 619만원으로, 엽채류는 297만원에서 410만원 등으로 인상 적용된다.

둘째,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30%이상)을 지원한다.
예시)생계비 116만원(4인가족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읍지역)44만원 

셋째,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사과·배24백만원/ha,복숭아17)을 지원하고, 고정금리1.8%(변동금리1.29%), 융자기간1년(1년연장가능,과수농가3년)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미리 지급한다.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 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태풍 피해 발생 시에는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10월 태풍은 이례적이며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농가수확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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