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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생산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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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2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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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지난 10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요구 건의
박주현 의원,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 과세’ 주민 뜻 모아 호소

동해시의회는 9월 10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통과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박주현 의원은 시멘트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자 2016년 9월 29일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동해시에 소재한 시멘트 생산공장은 1968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을 해치는 유해요인을 발생했다”며 “또 각급 생산과정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중량의 화물차량이 이동중에 각종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시 관내 묵호항과 동해항은 시멘트출하시설이 소재하고, 동해시 관내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경관훼손은 물론 항만 발전여건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묵호항만은 시멘트를 운반하는 선박의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해 현재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작업까지 진행중에 있다며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주민건강, 자연환경, 사회적 기반시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알레르기비염, 결막염 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석회석 광산은 국민관광지 1호인 무릉계곡 주변에서 채굴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지표면을 굴착해 마치 계단형 모습의 벌거벗은 사막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모습은 “관광도시를 추구하려는 동해시의 행정목적에도 반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우리지역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을 비롯한 10여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중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경제적인 요인발생에 대해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 적극 동참함을 밝힌다”고 했다.

따라서 “수십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아 왔던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 이익의 일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면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과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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