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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여 환경개선 투자해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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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2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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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가 시멘트 생산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동해시의회는 10일 제281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 생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도에 매년 275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며 “이 재원으로 동해지역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 등에 의한 주민의 신체·정신·환경적 피해 보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년째 계류중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안소위 안건으로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이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함)을 하는 자 △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6년 업계가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 폐타이어 등 폐기물 소각량은 무려 718만t에 달한다. 이 중 141만t은 외국에서 수입한 폐기물이다. 특히 도내 시멘트 공장은 측정기가 설치돼 원주환경청 등에 보내지나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가끔 검정분진이 내려 앉는 등 폐타이어 소각 먼지로 보인다.

이 또한 정확히 신고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시멘트 회사는 지난 2009년 허가받은 폐기물 물량 15만t 보다 무려 21만t이 많은 36만t을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뿐 아니라 제품출하 단계에서도 분진발생은 물론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연간 피해액은 973,438원이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피해 발생액은 952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석회석 시멘트뿐만 아니라 동해 삼척지역의 석회석 크링커를 대형 덤프 트럭을 이용해 동해 항만에 하역후 포항의 ‘포스코(쇠를 녹여 제철용 사용재료)’에 납품하는 업체도 몇 곳이 있다. 석회석 크링크 생산 및 운반 과정 역시 환경오염과 도로파손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량에 버금가는 석회석 크링커 생산량에 따라 지역자원세도 부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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